Certified
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 시설 요건을 협회가 확인한 업소입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2029.10.28까지)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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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매년 1회 이수. 협회 온라인 교육 또는 인정 기관 이수증.
건강진단
문신사법 §17. 결과 이력을 협회가 보관.
시설
임시개설등록 요건. 등록 시 협회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