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남은 건 준비입니다.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면허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임시개설등록 특례는 2029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이 전환기 안에 시설·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그 준비를 회원 곁에서 대신합니다.
말이 아니라, 작동하는 도구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폰에서 지금 여는 기능입니다.
법정 시술기록
문신사법 제18조 시술기록을 폰에서 바로 작성합니다. 재료마다 로트번호를 남겨, 위생 사고 때 손님까지 역추적됩니다.
건강상태 확인서
13문진과 응급연락처, 이용자·시술자 양측 전자서명까지 현장에서 끝냅니다. 시술동의서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교육·건강진단 관리
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 이력을 협회가 보관합니다. 관할기관 점검이 나오면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개설등록 지원
시설·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하나씩 갖추도록 안내합니다. 특례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신을 넘어,
문화로.
타투를 시술이 아니라 예술·문화·산업이 만나는 분야로 세우는 것이 협회의 방향입니다. 우리나라의 타투가 가진 표현력을 밖으로 알리고, 제도와 교류의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협회 소개 전체 보기예술로서의 가치 확립
타투는 사람의 몸을 지면으로 삼는 표현입니다. 서예와 회화, 디자인이 타투와 만나는 지점을 협회가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인식 개선과 제도 논의의 근거로 씁니다.
문화산업의 기반 만들기
타투가 문화콘텐츠의 한 갈래로 다뤄지려면 근거가 될 자료와 창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 활동을 자료로 축적하고, 관계기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시술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협회 시술기록은 이 확인이 없으면 법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 원칙을 문장이 아니라 절차로 두었습니다.
한국서화문신협회
문신사의 직업적 기반을 제도 안에서 세우고, 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실무를 지원합니다. 서화(書畵) — 글씨와 그림의 전통 위에서, 문신을 떳떳한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 협회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