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해지·환급에 관한 안내

회비 환불정책

시행일 2026-08-12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원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의 청약철회, 자동결제 해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이 정책이 법령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회비의 성격)

회비는 납부한 기간 동안 회원 자격과 협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월회비는 1개월, 연회비는 1년 단위로 제공되며, 각 기간은 납부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회비는 기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용역(가분적 용역)이므로, 환급 여부는 이미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회원은 회비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협회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아래 문의처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회원 자격 정지·제명 등 회원의 귀책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자동결제의 해지)

자동결제(정기결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회비관리」 화면에서 직접 해지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다음 회차부터의 청구를 중단하는 것이며, 이미 납부한 기간의 회원 자격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해지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회비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면 함께 요청해 주십시오.

제5조 (환급 금액의 계산)

  • 월회비: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 연회비: 이미 지난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환급합니다.
  • 협회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환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계산 기준일은 회원이 청약철회 또는 환급을 요청한 날입니다.

제6조 (환급 방법과 기한)

협회는 회원이 청약철회 또는 환급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비를 환급합니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협회가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급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이 실제로 환급을 확인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7조 (문의처)

  • 이메일: kata.co.kr@gmail.com
  • 전화: 070-7913-1029
  • 상호: 한국서화문신협회
  • 대표자: 이상훈
  • 사업자등록번호: 105-82-8919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경기평택-0591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1번길 32, 2층

한국서화문신협회 · KOREA ART TATTOO ASSOCIATION 대표자 이상훈 · 사업자등록번호 105-82-89193 · 통신판매업신고 2026-경기평택-0591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1번길 32, 2층